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8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진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20ㆍ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4대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기준으로 해당 취급업소의 가입자는 총 581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가상자산이용자들이 해킹사고나 투자사기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과 먹튀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최근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책을 발표하고 있고, 국내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실체가 없는 투기로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되,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그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 등은 제외함(안 제2조제23호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을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 교환ㆍ보관ㆍ관리, 중개ㆍ알선ㆍ대행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24호 신설). 다.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를 정의함(안 제2조제25호 및 제26호 신설). 라. 가상자산사업의 인가 요건, 인가 신청 및 변경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의 유지 및 변경, 인가취소와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5부터 제46조의7까지 신설). 바.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자, 서버 등 거래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웹사이트를 통한 가상자산의 매매ㆍ중개를 금지함(안 제46조의9 신설). 사.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ㆍ공시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8, 제46조의9, 제46조의10 및 제46조의11 신설). 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고지, 거래 안전성 확보,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함(안 제46조의12부터 제46조의19까지 신설). 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자체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임원 등의 매매 거래 제한 등을 규정함(안 제46조의20부터 제46조의25까지 신설). 차.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의26 신설). 카. 가상자산사업자의 제반 의무 사항을 위반한 자,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ㆍ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한편, 현행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함(안 제49조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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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