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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디지털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 분야에 대한 빅테크ㆍ핀테크 업체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 방식의 선호와 맞물려 위 업체들이 전자금융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비해 전자금융 거래를 규율하는 현행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의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전자금융 거래의 급증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정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금융에 있어서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기존 금융회사들 간에 규제의 격차가 발생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대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기존의 전자금융업을 자금이체업ㆍ대금결제업ㆍ결제대행업으로 재정비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신설하는 한편,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예탁금의 수취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를 부과하며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금융회사로 간주함으로써 해당 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가 금융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안 제2조제2호의6ㆍ제4호의5 신설, 제28조제2항제3호) 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 등을 돕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나.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안 제2조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 신설, 제28조)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 전자지급수단별로 세분화된 현행 7개의 전자금융업의 종류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의 3개 업종으로 간소화함과 더불어 위와 같이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여 전자금융업을 총 4개로 재분류함. 다.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에 대한 규제 차등화(안 제2조제4호의6, 제3조의2 등 신설) 자금이체업자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선불지급수단의 충전 형태로 이용자로부터 금전을 수취한 대금결제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정의하고 이들은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금융회사로 간주하며 이들과 거래하는 이용자는 금융소비자로 간주하여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라. 이용자예탁금의 보호(안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3 등 신설)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가 수취한 이용자예탁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된 이용자예탁금 또는 이용자예탁금 중 미예치된 금전을 내부거래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며, 예치된 이용자예탁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변제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가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용자예탁금을 예치받은 금융기관이 직접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파산참가기관이 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 마. 디지털금융협의회의 설치(안 제4조의2 신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규제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유지,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은행 부총재가 공동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함. 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해지 및 환금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강화(안 제16조)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언제든지 적절한 절차를 밟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금융업자는 지체 없이 수취한 금전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 또는 예금을 반환하도록 함. 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 명확화(안 제41조)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의 유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전자금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의무 강화(안 제42조의2 신설)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 실적 등 경영 현황의 중요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자. 전자금융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명시(안 제46조의3 신설 및 제49조) 이용자예탁금을 외부에 예치하지 않은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과 벌칙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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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