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 10년, 7년, 5년, 3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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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