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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앱 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취소나 해지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또는 가입 절차에 비하여 결제취소 또는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모바일 콘텐츠의 이용을 중단할 소비자의 권리가 제약되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취소, 해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가입 또는 결제방식에 비하여 해지 또는 결제취소의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1항,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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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