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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1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등이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제공(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함)을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서의 장등과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서 통신자료의 요청과 제공이 이루어지는 동안 당사자가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는 현행법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사용 목적, 제공요청기관,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당한 수사활동의 보장 수단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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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