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4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자가통신망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와이파이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공공와이파이 사업,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사업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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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