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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5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등14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2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 대부 광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지자체,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동통신사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0년 기준 3만 2,834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이 이루어짐. 한편, 현행법은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통3사가 이용약관에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나 청소년 유해 광고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이용정지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스미싱 등에 이용된 번호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제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각각 신설하여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각각 신설하고,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로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53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55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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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