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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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T가 제공하는 ‘10GB 인터넷서비스’의 속도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못미친다는 유튜버의 폭로 이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속도에 관한 이용자의 관심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현재 SK텔레콤, KT 및 LG유플러스와 같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업자는 ‘10GB 인터넷서비스’의 약관에서 하루 사용량이 1TB를 초과하게 되는 등 트래픽 과다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연결설정을 지연하는 방법(QoS; Quality of Service)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KT 사례의 경우 QoS에 해당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훨씬 못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오류로 이용자와 계약한 속도에 미달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서비스의 속도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속도를 점검하지 않는 이상 속도 저하를 직접 측정하고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약정한 전송 속도보다 낮은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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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