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이므로 현행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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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