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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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이 시내ㆍ외 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등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본인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복지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충분한 통신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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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