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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정의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이 시내ㆍ외 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등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본인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복지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충분한 통신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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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