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은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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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통신의 내용과 결합될 경우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료제공 요청이 이루어지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두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자료 남발 가능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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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