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3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은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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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ㆍ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라 함)는 가능한 많은 ‘앱 마켓’에 자신의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여 최대한 많은 이용자와의 접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함.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 매출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63.4%, 애플 앱스토어 24.4%를 점유하여 합산 87.8%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들 2개 앱 마켓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국내 시장에서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이 이들 2개 ‘앱 마켓’에만 대표게임과 신작게임을 등록시키고 있어, 중소 앱 마켓사업자 또는 ‘앱 마켓’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쟁의 필수요소인 모바일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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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