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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어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직접 요청하여야 함. 그런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성상 취약계층이 주로 노령층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관건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 신고 시점에서 계좌 지급정지, 채권 소멸, 피해금 환급 등 일련의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받으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금융회사가 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되, 허위 신고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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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