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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6 · 무소속 2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기사업의 약관에 관하여는 고객에게 약관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다수의 일반수요자의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임. 이에 따라 현행법도 전기사업의 약관인 기본공급약관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에 관한 ‘열람’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판매사업자(이하 “한국전력공사”)에게 약관의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전기사용자는 스스로 열람하지 않는 이상, 변경된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을 알 수 없어 차후 발생하는 요금의 변화를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변경된 약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의 공급 약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늘 주의를 기울여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장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계약종별 판단기준이나 요금 단가의 100분의 5 이상 변동 등 전기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 체계, 기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게 약관의 변동사실을 전자납부고지서나 우편납부고지서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알권리 강화 및 불합리한 요금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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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