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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주의와 발전주의를 명시적 목적으로 하고,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사회변화에 맞춰 그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수정하고 있음. 이에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와 비전에 맞춰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수정하고,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한편 인구영향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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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