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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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사용하고 있는 ‘저 출산(低出産)’은 가임 여성 또는 산모 중심의 용어로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뜻이며,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정 기간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은 것’이므로, 아이 중심의 ‘저출생(低出生)’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함. 또한 주거안정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현행법에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려는 자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현행법의 용어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인구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명,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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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