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금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9년 3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은 0.93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1.0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바,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의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구감소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양금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