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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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초중고, 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와 함께 저작권료 문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음. 최초 「저작권법」이 제정되던 당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현재까지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적재산권, 저작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현재 각 교육청이 보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 지급에 전혀 무리가 없음. 이에 초ㆍ중ㆍ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헌법상 보장되는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5조제6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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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