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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지역별 재해발생을 대비하여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도록 하여 필요 시 응급 구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응급구호물자 중에는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음. 응급구호물자가 지급되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오로지 촉각에 의지해 물자의 쓰임새와 용도를 구분하고 사용하여야만 하는데, 한 사례로 구호품 중 비슷하게 생긴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구분, 각각의 내용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 역시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 등은 시각장애인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때에 사용 용도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도 구호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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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