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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3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2008년 3월 31일부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2019년말 기준 252만명)을 대상으로 출입국·체류·사증·국적 등 관련 정보와 국내 체류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화로 안내·상담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운영 중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훈령*에 근거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법령상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614호, 2008. 5. 1.)」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20개 언어로 일반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8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예방수칙안내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3자 통역서비스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한외국인을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앞으로도 민간의 우수한 상담서비스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다양한 외국어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방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국인 전문 상담사를 갖추지 못한 중앙부처, 지자체의 전화상담센터에서 외국인이 해당 기관의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통역과 번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범위를 민원 안내, 상담뿐만 아니라 통역 및 번역 지원업무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상담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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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