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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 11. 10. 시행 예정인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 인재를 선발해 국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이 모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그 관리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관한 정책을 재외동포정책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학사업이 본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동포청장이 사업 수혜 장학생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법률 제19402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2호차목 및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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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