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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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 11. 10. 시행 예정인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 인재를 선발해 국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이 모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그 관리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관한 정책을 재외동포정책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학사업이 본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동포청장이 사업 수혜 장학생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법률 제19402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2호차목 및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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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