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6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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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이태원의 핼러윈 데이 직전 토요일 심야에 대규모 인파가 좁은 골목에 집중적으로 몰려 300여 명이 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음. 현행법상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 관리감독 주체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 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의11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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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