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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등19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대비 및 수습 등의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매년 국회 보고 절차가 없음. 또한 현행법 제17조의2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는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재해 현장에서 체계적인 수습 및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에 관한 접수 및 현장 배치가 미흡하고 전기, 수도 공급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재해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는 악취 및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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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