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등19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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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대비 및 수습 등의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매년 국회 보고 절차가 없음. 또한 현행법 제17조의2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는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재해 현장에서 체계적인 수습 및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에 관한 접수 및 현장 배치가 미흡하고 전기, 수도 공급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재해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는 악취 및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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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