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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등16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난 복구비용의 지원대상에 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세부 지원액은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시(「자연재난 복구비용산정기준」)하되,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단가와 실거래가 간에 차이가 발생함. 예컨대, 과수류 병해충방제 농약대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농지 1ha당 239만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실제 피해 농가에 지원된 농약대는 1ha당 199만원으로 실거래가의 80% 수준에 불과함. 이에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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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