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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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임. 최근 발생하는 지진·산불·집중호우·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전통사찰은 그 피해가 심대하더라도 관련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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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