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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 정의당 1 · 국민의힘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및 동산(動産)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작년 가을 제주도는 가을장마와 함께 때 아닌 우박이 덜어지고, 3차례의 태풍에 누적 강우량이 무려 2,184mm을 기록하면서 농작물 피해액은 2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또한 대체작물마저 심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폐작한 후에는 대체작물이 없어 휴경하는 곳도 적지 않았음.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고 지원이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어기구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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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