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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만명이 몰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있어 심각한 상황임. 특히 광복절 집회는 서울시에서 안전을 이유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진행되었고, 집단감염 진원지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신도들도 도심 시위에 대거 가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현행법 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고 강제 대피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참석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제31조제3항), 강제 대피 또는 퇴거(제42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제74조의3) 등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함(안 제7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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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