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0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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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우한폐렴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방역 및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과 영세 기업의 피해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여 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61조). 다.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66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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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