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1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장애인등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연휴양림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7조제5호 신설).

오영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