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1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장애인등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연휴양림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7조제5호 신설).
오영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