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0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28인
대표발의
이명수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을 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 중요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조기기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및 보조공학사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공학사협회에 관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보조기기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의2 신설, 제15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이명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