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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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급여비용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활동지원 시간외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장애인의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가족의 생계활동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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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