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급여비용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활동지원 시간외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장애인의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가족의 생계활동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단서).

이명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