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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통신제품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등이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요금제 및 단말장치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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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