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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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병원은 전국에 4개 병원에 불과함.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진료나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수어통역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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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