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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9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3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마트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소리를 치며 교육 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아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현행법상 마트, 식당, 대중교통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출입을 거부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장애인 보조견이 외부의 간섭을 받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자칫 동반한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사회적 인식변화와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해 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7조제6호 및 제90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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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