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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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2017년 기관 유형별 교육 실적이 공공기관 22.7%, 지방공사 및 공단 5% 등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위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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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