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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26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영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영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하고, 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 처리 시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05 곳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장사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잘 알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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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