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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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제정 후 시행(2023. 4. 27.)되어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마련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이 증진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근거법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한 조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매우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으는 등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고,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며,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과의 시설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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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