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보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태양광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에 관한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에 태양광 패널을 명시하여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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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