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허가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허가시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를 줄이고 있음. 하지만, 고형연료제품 중 등급이 낮은 제품을 인구 밀집지역이나 대기오염 우심지역 등에 제한없이 사용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환경상 위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환경상 위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허가할 때 일정 등급 이상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3항).
홍석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