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자재 등의 선택 시 자원순환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 포장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빈용기와 1회용 컵의 재사용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가격에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보증금 부과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캔ㆍ종이팩ㆍ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1회용 포장재 회수를 통한 자원 순환을 위하여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보다 보증금을 높게 정하도록 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5조의7 신설 등).

홍석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