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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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 6천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는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하는 수치임.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 등으로부터 시작된 수거ㆍ선별ㆍ재활용업계의 수익성 감소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으로 폐지를 수거하는 빈곤 노인계층의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 대한 보조금 및 안전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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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