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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0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 6천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는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하는 수치임.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 등으로부터 시작된 수거ㆍ선별ㆍ재활용업계의 수익성 감소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으로 폐지를 수거하는 빈곤 노인계층의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 대한 보조금 및 안전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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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