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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9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2년에 현행법을 개정하였음. 그런데 ‘지구단위종합복구’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지역 내 국가관리시설의 경우 계획 수립 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고,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나 현행 복구지원 체계는 마을 전체에 대한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재건 개념이 부재하여 종합적 복구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범람 등 피해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위탁에 대한 법적근거 및 참여기술자 자격 조건이 부재하여 양질의 조사?작성이 곤란함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를 위탁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피해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한정된 현행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을 국가시설까지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의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복합재난으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제38조제1항제4호의3, 제4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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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