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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설치 및 행위제한ㆍ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으로서 ‘공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군수로 하여금 공원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립된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검토 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원계획 용도지구 대상지역에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등 공원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의 행사 및 행위제한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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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