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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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자살실태조사의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자살 실태와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해 사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2조의2제2항의 주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하여 자살시도자가 응급진료 후 추가적인 치료나 의학적 관찰이 요구되는 경우 의료진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자의퇴원일지라도 의료진은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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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