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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자살실태조사의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자살 실태와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해 사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2조의2제2항의 주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하여 자살시도자가 응급진료 후 추가적인 치료나 의학적 관찰이 요구되는 경우 의료진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자의퇴원일지라도 의료진은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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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