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6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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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시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자에 대한 경찰청 수사 기록을 활용하여 자살원인과 발생동향을 분석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시도자등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 분석을 위하여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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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