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진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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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을 전량 매입하기보다는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지분만을 인수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이로 인해 주식전량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분산하여 여러 계열사에 대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고 있음. 반면 영국 등 외국에서는 상장회사 또는 공개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잔여 주식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 할 것을 제안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인수과정에서 전량매입을 유도하고, 소액주주들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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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