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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을 전량 매입하기보다는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지분만을 인수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이로 인해 주식전량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분산하여 여러 계열사에 대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고 있음. 반면 영국 등 외국에서는 상장회사 또는 공개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잔여 주식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 할 것을 제안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인수과정에서 전량매입을 유도하고, 소액주주들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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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