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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등11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180조의4가 신설되어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이 가능해졌으나, 일정기간 이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도 같은 제한이 필요함. 또한, 자본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증시 호황에 힘입어 발행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 채권을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삼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공시 이후 가액 결정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사채를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공매도한 거래자의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의4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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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