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등11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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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180조의4가 신설되어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이 가능해졌으나, 일정기간 이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도 같은 제한이 필요함. 또한, 자본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증시 호황에 힘입어 발행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 채권을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삼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공시 이후 가액 결정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사채를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공매도한 거래자의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의4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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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