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9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등13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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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자신의 계좌를 대여할 수 없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중개 또는 대행하는 행위는 무인가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무인가영업행위인 계좌 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 시 예탁금이나 증거금을 위탁할 능력이 없는 투자자들을 유인해 대여계좌를 개설하도록 중개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동영상 사이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개·알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불법대여계좌 중개 및 알선 행위의 피해 범위 및 규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444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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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