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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8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나,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무차입공매도 등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바,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불법공매도 행위를 처벌하기에는 부족한 제재이며 과태료 수준 또한 그 금액이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과징금액 기준을 주문금액으로 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공매도가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29조의2 및 제4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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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