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8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행중지기간에 한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음. 그러나,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 및 출장이 잦은 특정 직군의 경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이 있고, 운행중지기간 동안 의무가입 면제가 아닌 보험유예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기존 최소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기간을 단축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운행중지기간에 대해 의무 가입면제뿐만 아니라 보험계약기간 유예 도입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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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